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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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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매각등】
제79조【토석의 매각제한】
제80조【토석의 무상양여】
제81조【토석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
제82조【계약의 해제】
제83조【분수림의 설정기준】
제84조【조림대부의 분수림 전환】
제85조【분수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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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비롯하여 간척사업에 있어 우리는 혹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잘못된 개발이 있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할 것이다.
파괴된 갯벌은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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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제49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50조【수익자부담】
제51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기준】
제52조【천연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
제53조【보안림대장등의 비치】
제54조【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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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북한 산림면적 916만ha 중 18%인 163만ha가 황폐산림으로 추정되며 그 중 개간산지(다락밭)가 약 60%를 차지
√ 식량증산을 위한 다락밭 조성, 땔나무를 얻기 위한 임산연료 채취,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해 무차별 벌채 등으로 황폐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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