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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무단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주장을 하여 경고하였는 바, 상대방은 저의 특허출원시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실시하여 왔으므로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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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선사용자(後用者)
無償
再審
II
/
법정
실시권
1.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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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 대가 지급×
(2) 實施權者는 특허권자에게 대가 지급 ○
IV. 其 他
권리의 법적 성질, 이전, 입질, 소멸, 등록 등은 모두 다른 법정통상실시권과 동일하다.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2. 의장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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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실시권허여자가 되지 않는다.
****** 이로써 강제실시권이 법정통상실시권으로 바뀌어 유지되게 된다.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2.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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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통상실시권은 특별한 당사자 약정이 없다하더라도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함께 이전될 수 있음
4) 통상실시권 설정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
(1) 통상실시권 필요서류
1. 통상실시권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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