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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경우라면, 이 계약의 라이센서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제3자가 해당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등록만 했을뿐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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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ㆍ공용기술의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보성의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도 어려운 문제임은 사실이지만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신청인의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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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민법상에서 문제가 되지만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금전으로 배상하여야한다. (민법 747조)
④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타인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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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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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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