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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무의조치
-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94조.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민사상 조치
갑과 병의 무단실시대해 침해경고가능하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신용회복, 가처분 신청
형사상 조치
갑과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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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금지권만 배제(독자적 소권×)
변동
(1) 이전: 특허권자의 동의얻어야○(사업과 함께 또는 일반승계의 경우 동의×)
(2) 질권 또는 실시권설정: 특허권자 동의 얻어야○
(3) 소멸: 모권소멸 그리고 자체소멸원인에 의하여
(4) 등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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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기명주식의 질권자는 등록질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저작재산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위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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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
1. 법규정
2. 절 차
III. 실시권
1. 법규정
2. 절차
3. 실시권의 성질
4. 이전 및 질권설정의 허부
IV. 기타 관련규정
1. 외국에의 출원금지 및 비밀취급 등
2. 불특허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3. 출원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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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가능하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 경우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동의있으면 이전가능하다.
질권설정여부
원 통상실시권은 질권설정 불가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 동의얻으면 질권설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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