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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별사용을 위한 강학상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하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공용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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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2억 원을 정산금 청구 시 정산대상으로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이 종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보증금에서 공제될 특허사용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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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종속 특허권자는 기술의 실시가 불간으하며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적 혜택의 증대도 감소되므로 종속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허용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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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하거나 특별히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거침이 원칙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공물사용의 특허를 얻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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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의 내용은 근거가 되는 관습법에서 정해진다. 성문법에서 그 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관습법상 사용권도 역시 공법상의 사용권의 성질을 갖는다. 관습법상 사용권의 성질은 특허사용의 경우에 준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것은 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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