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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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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적격성에 관한 법적 고찰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왕연종(1994), 발명의 길, 서울 : 한국발명특허협회
이두형,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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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공유자중 일부만이 심취소송제기하였으나 변종전 발명관한 지분권이 원고에게 모두양도되고 권리이전등록마쳐 원고만이 특허권단독소유자가 되어 단독으로 원고적격갖게 된 경우, 필공추가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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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당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사건을 2001년 2월 10일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현재 특허법원에 사건계류중이다. Ⅰ. 들어가며
Ⅱ.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및 특허적격성
Ⅲ. 비즈니스모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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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일 것 등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
(2)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참가인,당해 심판이나 참가신청이 거부된자.
■피고적격 : 특허청장을 피고로하는 경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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