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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이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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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제라든지 變形勤勞, 즉 5일근로, 토요격주휴무 등이 法의 固定性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규정의 적용을 團體協約에 의해서 배제하는 소위 勤勞基準法의 任意規定化가 이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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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윤관, 박만호, 안용득, 이돈희, 김형선, 신성택, 이임수)
나) 反對意見(대법관 김석수,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지창권, 이용훈)
3. 評釋
가. 行政訴訟法 第12條의 “法律上의 利益”의 意味
1) 第1文과 第2文의 “法律上의 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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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및 行政作用의 우세'를 염려하게 하고 있다.주118)
주116) 權寧星,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의 限界",「고시계」, 1979.8, p.105 참조.
주117) 金哲洙,「判例敎材憲法」, p.3 참조.
주118) 崔大權, "憲法",「判例回顧」제5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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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용은 저임금, 저비용이기 때문에 通常勤勞條件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政策의 목표로 보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립된 입장 가운데 각국은 市場機構의 존중을 강조하거나 파트타임근로의 保護를 法制化하고 있다.주66)
주66) 전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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