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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保債權을 辨濟할 수 있다.
5. 讓渡擔保物이 設定者의 占有에 있더라도 一般債權者는 이에 대하여 强制執行할 수 없다.
* 종래의 판례는 讓渡擔保를 신탁적 양도설을 취했으나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시행 이후 判例는 아직 없고 學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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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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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産讓渡抵當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民法 제332조는 質權의 留置的 效力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動産讓渡抵當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양도담보의 法的 構成에 있어서의 擔保物權說에 의하면, 債權者(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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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채권적전세
2. 학 설(일본)
3. 일본판례
4.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5. 사 견
오. 관련된 문제
1. 상계와의 관계
2. 전부명령과의 관계
3. 보증김반환청구권의 양도
4. 임대인의 지위의 변동과 보증김
5. 유치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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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擔保權者는 채권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도 擔保權者가 될 수 있다(민법상의 擔保物權이 가지는 부종성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아님)
5. 讓渡擔保의 目的物 : 재산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양도성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동산,부동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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