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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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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적용방안”
서울특별시 (2004). “극한강우시 침수예상지역 대피 계획 수립”
소방방재청 (2006).“ 재해연보” 심우배 (2005).“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방재”,국토 3월호
심우배 (2008).“ 도시계획적 접근에 의한 홍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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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과 풍수해보험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주요 밭작물이 보험 작물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자연재해 범위와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보험 작물에서 제외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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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와 같이
특정지역에 발생의 사실과 시기가 거의 확실해도 발생의 정도가 불확정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일정한 우연적 사건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경제적의 불안정을 제거하거나 경감
손해보험이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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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조정례(1988.3.15.)
그리고 보험자가 민법 제 110조 사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사기의 요건을 스스로 주장,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 조정례 89-03(1989. 7.20. 생명보험분쟁)
이와 관련하여 화재보험계약자가 집중호우로 풍수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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