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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여 변호권을 현저히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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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제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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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권 인정
·이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제한불가(예: 독일 형소법 제147조)
-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보장
·피의자신문의 밀행성으로 인한 병폐예방
피의자 - 심리적 자포자기 유발 (임의성 없는) 자백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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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
1. 체포영장제도
2. 긴급체포제도
3. 피의자의 구속제도
4. 국선변호인 선정의 확대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6.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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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형사기록열람·등사권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은 특히 수사기관의 자백획득의 기회로 이용되며,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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