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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10조).
(2)요건
1)처분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된다(통설).
2)허락의 의의
여기서 말하는 허락은 동의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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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선고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완전한 능력자로 복귀한다. 1. 한정치산의 선고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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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구분
a)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청구(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검사)에 의해 법원에서 한정치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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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이어야 하며, 판례는 무능력자의 사술은 적극적 기망수단을 요한다고 하는 반면, 다수설은 소극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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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술의 구체적 수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수단을 사술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판례는 상대방에게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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