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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Ⅲ.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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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4.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1) 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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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일정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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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92.11.13 선고, 92누60820).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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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관한 규정이 획기적으로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를 문서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사용자가 해고사실과 시기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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