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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법한 상태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대체되어 위법한 상태가 다시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법한 상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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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법한 침해상태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당사자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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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파악하여,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민사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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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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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등
따라서 공표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구제
)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명예훼손죄
를 받을 수 있다
) 형법 제126, 127,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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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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