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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나) 행정청의 재결 · 결정에 의하는 경우
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라) 보상액결정의 불복절차
Ⅴ.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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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신고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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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토지 보상 대상자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보상금이 많이 증액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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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위원회)
[피고]
↗
↖
수용재결처분 또는 이의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 이에 대한 소송 少
사업시행자 및 관계인
[원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원고]
←←←←보상금증액소송←←←←
→→→→보상금감액소송→→→→
↓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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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규정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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