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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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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과 형사재판
Ⅴ.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Ⅵ.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1.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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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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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2) 證據에 관한 特則
즉결심판절차에서는 1자백의 보강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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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
③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변론의 재개라 한다. 변론이 재개되면 소송은 변론종결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간다. 변론재개의 사유로서는 심리가 미진하였거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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