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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c. 농지보전부담금
d. 대체초지조성비
e. 교통유발부담금
f. 미술장식의 설치
(2) 벤처기업집적시설
8) 부담금 및 시설물설치면제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a. 개발부담금
b. 대체산림자원조성비
c. 농지보전부담금
d. 대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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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농지법 제40조)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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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은 크게 후퇴할 것임.
- 전경련의 요구는 투자침체와 실업을 빌미로 부도덕한 조세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업도시를 조세피난처로 만들자는 발상에 다름 아님
-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한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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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 경쟁력 제고, 항만관련 산업 집적, 물류비 절감, 배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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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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