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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1012조), 분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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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더불어,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과 더불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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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여부, 남자·여자, 기혼녀·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한 것이 되었다.
②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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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문제 및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갖는다(제1057조 제2항).
Ⅲ. 결 론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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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바뀌어야 마땅하다.
나오면서
최근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호주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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