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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물이용부담금(한국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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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계법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 예컨대, 각종 부담금(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료수수료, 비용부담, 환경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이에 대하여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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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환경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비지원비율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지방의 오염을 담보로 한 부담금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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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법 제15조)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 경쟁력 제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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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대기,수질에 적용
총량초과부담금-4대강유역과 수도권대기 환경개선 목적
2)환경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지하수에 적용
물이용 부담금-한강 등 4대강유역에 적용
생태계보전협력금
3)폐기물줄이기 및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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