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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제 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2.현금화와 구제방법
3.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제 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1. 개설
2. 물상대위권자의 압류신청
3. 압류 이후의 절차
제 5절 형식적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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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권리자의 제368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에 대한 기대를 부당히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4)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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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변제자대위 우선설을 취하면 물상보증인의 배당액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이를 물상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이 많아지게 된다.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이라는 것이 후순위저당권(특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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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의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물상보증인 우선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물의 담보력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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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그 소유자였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변제자의 대위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을 대위하게 된다. 이 때 후순위저당권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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