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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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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같아 기판력미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까지도 기판력 받게 한다면 전소에서 제출한것과 별개의 사실관계대해 당사자 예측넘어 기판력 의한 실권효 내지 차단효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가혹하다.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달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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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1. 의의
2. 소송물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소송물
4. 일부청구의 소송물
5. 형성의 소의 소송물
6. 확인의 소의 소송물
7.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및 소송물
Ⅳ.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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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은 전소와 동일하다는 견해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청구는 소송물이 전소와는 별개이므로 이러한 확대손해의 청구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변경의 소가 불허된다는 입장이다.
2설은 변경의 소에 의한 추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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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것이다. 부정설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요청 중시한 것인데 이러한 두가지요청조화가 명시설이다. 다만 전소에서 예측하지못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전소와는 별개 소송물로 보고 추가청구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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