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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제39조 제1항)
<소년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하여 2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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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이 된다.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할 때 판결 확정 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이 판결 확정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해석상 이는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의미한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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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이 성립한다.(대판 1991. 1. 29. 90도2445)
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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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Ⅴ. 경합범
1. 의의
경합범 혹은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해 범해진 판결 확정 전의 수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2.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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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죄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판결할 수 없으므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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