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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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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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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1) 의미 2) 기원 3) 원칙의 기능
4) 대법원의 판결 5) 한계
2.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적용요건
1) 정의 2) 취지
3) 내용 3) 효과
4) 세법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3) 기타 신의칙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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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예외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납세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및 보증인-국세기본법 제정 전 사안에 관한 판례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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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먼저 배당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의 개념에 대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8조는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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