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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구별실익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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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므로 법외노조에 대하여도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한다.
다만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쟁의조정의 신청이 불가하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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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확장 적용의 신청 부인
노조법 제36조에 의해 노조는 단협의 지역적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6) 노위에 근로자 위원 추천 부인
각급 노위의 근로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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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원 위촉 부인
근참법 제6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자로 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8) 근로자 공급사업 자격의 부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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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조합명칭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할 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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