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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분리병합재개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300, §305)
재판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피고인, 변호인(§304)
재산형의 가납판결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334①)
상 소 권 자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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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분리·병합·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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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2) 공판절차의 갱신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2) 변론의 재개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2) 공판절차의 특칙
(3) 평의 • 평결 및 판결선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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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Ⅴ. 변론의 실시
1. 변론의 병합
2. 변론의 재개
Ⅵ.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결석
2. 양쪽 당사자의 결석(法268조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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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속행
- 변론절차와 변론준비절차의 첫 기일/ 속행기일
㉡ 기일의 불준수: 진술간주 / 자백간주/ 소(상소)취하간주 / 변론준비절차에 준용
㉢ 기간
- 기간의 종류: 행위기간(고유기간/직무기간), 유예기간, 법정기간(불변기간 / 통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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