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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다.
2) 상습범
행위자 특성에 근거하여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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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가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보강증거필요설 -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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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자백의 보강법칙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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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조 1호)의 사유가 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제441조)의 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I. 들어가며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III.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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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판부(또는 전담법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존재하는 시군 법원과 함께 지방법원(지원)신속재판전담법관제도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여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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