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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둘째, 설계 개요서 및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셋째,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와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법 제21조, 규칙 제26조)
형식증명승인과 비슷한 원리로 부가형식증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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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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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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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법 제21조, 규칙 제27~28조)
2) 부가형식증명 승인
부가형식증명 승인은 외국 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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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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