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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기 때문에,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총설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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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성: 상법 638조 2-3항, 644조, 651조
<상법 제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3.3. 재해근로자 과실의 책임비율 산정 문제: 민법 763조, 396조, 근로기준법 78조
<해당쟁점 판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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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 보험법연구 제2집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영국판례의 최근동향” 인권과정의 제259호
“런던보험자협회의 새로운 선박보험약관” 상사법연구 제18권 1호
네이버 백과사전 1. 사실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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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인과관계의 부존재-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고지의무자 가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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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급부의무는 존속하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동조 단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II. 결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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