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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요건
1) 비약적 상고의 대상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약적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비약적 상고의 이유
① 원심판결이 인정한 시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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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피고인 000가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 6 .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 호 사 000 1. 상고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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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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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상고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 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에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원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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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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