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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당시 또는 심판청구 후 공소시효완성 권리보호이익X
- 형사피의자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심판청구 당시 또는 심판청구 후 공소시효완성 권리보호이익O
기타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공소취소처분, 내사종결처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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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청구(벌금형)와 재판기소가 있음
- 불기소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 거쳐 헌법소원 가능
-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신청해서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를 안 연후에 이를 반박하는 항고장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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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청구’를 하고, 기소 후단계의 취소는 법원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할 수가 있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Ⅵ. 고소권의 포기문제
1. 의 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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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3조).
(3) 정식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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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정식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명을 모용 당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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