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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3조).
(3) 정식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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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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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또한 약식절차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제한하고(453조) 제 1심판결 선고전까지는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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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제2절 항소
Ⅰ.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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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범칙금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나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 → (불응시)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
-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경찰서장에게 정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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