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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협박과의 근접성의 표준[2] 합동절도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여타범인의 준강도상해죄 성부
재판요지 [1]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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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인정하여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견해의 전체적 맥락은 준강도죄의 재산범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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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법조경합)된다.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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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형법 제335조)
(1) 행위주체
(2) 폭행·협박의 정도
1)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절도의 기회-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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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상해의 예비·음모죄의 죄책만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A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객체의 착오를 하였으므로 고의기수가 그대로 인정되어 준강도상해의 단독정범이 된다.
(2) 제 2설
이와 달리 범행계획에는 계획을 실현하는 데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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