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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단체행동)
쟁의행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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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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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Ⅰ. 서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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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의무 등이 없다고 할 뿐이다. 노동부, “노동쟁의조정법실무”, 1995, 70면.
Ⅴ. 결론
준법투쟁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법을 준수하는 투쟁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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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인 바,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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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실제로 근무의사 없어 제출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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