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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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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요건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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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사유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 운전수가 승객을 강제 추행하는 것은 다음 에도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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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가해행위
성폭력의 유형은 행위의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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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추행죄임)
5. 동성연애자
(1)여자동성연애자를 여자가 강간하면 강제 추행죄입니다.
(2)여자동성연애자를 남자가 강간하면강간죄입니다.
(3)남자동성연애자를 남자가 강간?하면 강제 추행죄입니다.
(4)남자동성연애자를 여자가 강간?하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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