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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였다.
특별연고자 분여제도란?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 우에 전에는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었다. 개정법은 상속 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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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 청구를 할 것이고 현 규정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법이 없다.
4. 특별연고자의 진정한 보호 가능 여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를 규정한 제1057조의 2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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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기다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시킨다.
Ⅰ. 상속제도1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1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1
(2) 상속제도의 문제점1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1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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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34. 제886조
35.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36.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37. 제909조 (친권자)
38. 제9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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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청구권제도, 상속인의 범위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였으며,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은 균분인 데 비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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