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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2004. 2. 13.선고2001다57709판결【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롤스로이스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2004. 5. 14.선고2002다13782판결【공2004.6.15.(204),971】 비아그라 판결
부산고법2001. 7. 27.선고2000나130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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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1항). 이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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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 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선고시까지 원고는 지속적 식물상태에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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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7.7.18. 97모1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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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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