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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라. 파기환송후의 항소심 :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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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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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주의적 요소로는 공소제기 단계에서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를 취하고 있고,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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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형사소송법상의 다양한 규정에서 나오는 법치국가적 요청일 뿐.
- 따라서 당사자주의와 구분되는 직권주의를 재판의 공정성이나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소송구조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해. 당사자주의는 그 본래적 의미가 변형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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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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