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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0.3mm미만 균열은 ”건식 표면처리균열보수“의 방법을 적용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균열의 깊이, 균열의 유형, 부재 두께, 표면피복의 유무, 재료의 배합, 수분과 염화물 등 철근의 부식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균열하자보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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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0.3mm미만 균열은 ”건식 표면처리균열보수“의 방법을 적용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균열의 깊이, 균열의 유형, 부재 두께, 표면피복의 유무, 재료의 배합, 수분과 염화물 등 철근의 부식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균열하자보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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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9. 개정 주택법의 위헌법률심판
(1)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유
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구분건물의 소유자)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은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10년)을 규정한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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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서 이해당사자에 따라 달리 해석적용될 수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법체계의 재검토와 민법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 재정립,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물공사별로 별도로 정하여 해당 시설공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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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
부칙 [2005.5.26 제7520호]
③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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