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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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업무처리 장애 및 손해, 손실을 끼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부수비용과 손실액 일체를 지체없이 변상 및 보상한다.
3) 1), 2)항은 “갑”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14 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의 관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상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을”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1)“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업무처리 장애 및 손해, 손실을 끼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부수비용과 손실액 일체를 지체없이 변상 및 보상한다.
3) 1), 2)항은 “갑”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14 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의 관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상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을”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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