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방과후 보육의 개념
2. 방과후 보육의 대상
3. 방과후 보육의 역할
Ⅲ.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 및 실태분석
1.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2.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
Ⅳ. 방과 후 아동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보육수요 측면
2. 보육정책의 제도적 측면
3.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으로의 목표정립
4. 보육시설 측면
5. 재정적 측면
6. 보육인력 측면
7. 보육 프로그램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방과후 보육의 개념
2. 방과후 보육의 대상
3. 방과후 보육의 역할
Ⅲ.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현황 및 실태분석
1.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2.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
Ⅳ. 방과 후 아동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보육수요 측면
2. 보육정책의 제도적 측면
3.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으로의 목표정립
4. 보육시설 측면
5. 재정적 측면
6. 보육인력 측면
7. 보육 프로그램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아동 3명, 2세미만 아동 5명, 3세 미만 아동 7명, 4세미만 아동 15명 그리고 4세 이상 아동(방과 후 취학아동 포함)은 20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높게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타당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보육비, 인건비 등 시설의 재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인건비 수준을 그대로 둔다고 하여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려면 부모의부담 및 정부의 인건비 지원규모가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공립, 법인시설 등은물론 민간시설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의지가 필요하며 한꺼번에 개선하기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방과 후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종전대로 1:30으로 해야 할 것이고, 농어촌 지역만 허용한 39인 이하 시의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직도 중소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그래야 시설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3) 보육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은 아동 대 교사비율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의 자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양성교육과정을 통한 교사양성, 학력기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체계의 미비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보육인력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0. 6시간이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전체 월평균 급여는 지역별로 차이가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평균 90만 원 정도이고, 시설유형별로 국공립 법인의 보육사급여수준은 120만 원대로 호봉수대로 증가하지만, 방과 후 시설은 이보다 훨씬 적은 40-60만원 수준이다. 또한 시설에서는 보육교사가 공식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고용한다는 비율은 29. 2%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근무조건은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조정은 교사 대 아동비율의 하향조정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다. 보육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현재와의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아동별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학은 물론 휴가도 없이 저임금으로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조건으로는 자질이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자질 높은 교사 없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에 인건비 확보 등 재정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종전대로 방과 후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0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민간 방과 후는 운영난에 빠지고 만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방과 후의 발전을 민간시설이 가져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7. 보육 프로그램 측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계속적으로양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검증하고 보육현장에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많은 보육프로그램들이 EDUCARE-NET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추후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원가로 보급하는 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교구교재 개발평가회와 보육시설 종합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기존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구교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시설 종합평가 제도를 통해 모범 보육시설 선정과 함께 바람직한 보육시설운영의 상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황해익 외3인「보육프로그램개발」, 서울 :양서원 1996, p.24.).
신뢰함으로 보육현장에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영유아보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안전보육프로그램, 장애아보육프로그램, 영아보육프로그램, 급간식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다 전문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정경희「보육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pp. 72∼73).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제도적 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관련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근거하여 12세 아동까지 입소대상 연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학년의 별이 없고 나이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명의 아동을 담당교사 1인이 지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0명 이하로 줄이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조교사나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기준의 완화와 교사배치의 합리적 조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면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할 것이나 초등학교는 교육부 관할이라는 점에서 관할영역 다음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타 등 다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보육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본다면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되 실제 아동지도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부처가 공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과 후 아동 정보센타”를 네트
그러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보육비, 인건비 등 시설의 재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인건비 수준을 그대로 둔다고 하여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려면 부모의부담 및 정부의 인건비 지원규모가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공립, 법인시설 등은물론 민간시설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의지가 필요하며 한꺼번에 개선하기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방과 후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종전대로 1:30으로 해야 할 것이고, 농어촌 지역만 허용한 39인 이하 시의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직도 중소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그래야 시설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3) 보육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은 아동 대 교사비율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의 자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양성교육과정을 통한 교사양성, 학력기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체계의 미비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보육인력이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0. 6시간이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전체 월평균 급여는 지역별로 차이가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평균 90만 원 정도이고, 시설유형별로 국공립 법인의 보육사급여수준은 120만 원대로 호봉수대로 증가하지만, 방과 후 시설은 이보다 훨씬 적은 40-60만원 수준이다. 또한 시설에서는 보육교사가 공식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고용한다는 비율은 29. 2%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근무조건은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조정은 교사 대 아동비율의 하향조정과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다. 보육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현재와의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아동별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학은 물론 휴가도 없이 저임금으로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조건으로는 자질이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자질 높은 교사 없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에 인건비 확보 등 재정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종전대로 방과 후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0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민간 방과 후는 운영난에 빠지고 만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방과 후의 발전을 민간시설이 가져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7. 보육 프로그램 측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계속적으로양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검증하고 보육현장에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많은 보육프로그램들이 EDUCARE-NET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추후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원가로 보급하는 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교구교재 개발평가회와 보육시설 종합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기존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구교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시설 종합평가 제도를 통해 모범 보육시설 선정과 함께 바람직한 보육시설운영의 상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황해익 외3인「보육프로그램개발」, 서울 :양서원 1996, p.24.).
신뢰함으로 보육현장에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영유아보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안전보육프로그램, 장애아보육프로그램, 영아보육프로그램, 급간식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다 전문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정경희「보육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pp. 72∼73).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제도적 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관련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근거하여 12세 아동까지 입소대상 연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학년의 별이 없고 나이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명의 아동을 담당교사 1인이 지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0명 이하로 줄이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조교사나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기준의 완화와 교사배치의 합리적 조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면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할 것이나 초등학교는 교육부 관할이라는 점에서 관할영역 다음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타 등 다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보육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본다면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되 실제 아동지도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부처가 공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과 후 아동 정보센타”를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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