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2. 아내구타의 원인
1) 성역할 태도
2) 권위의식
3) 의사소통
Ⅲ. 피해 여성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문제점
1. 피해자 지원체계 간 연계문제
1) 여성폭력방지협의체
2)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2. 아내구타의 원인
1) 성역할 태도
2) 권위의식
3) 의사소통
Ⅲ. 피해 여성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문제점
1. 피해자 지원체계 간 연계문제
1) 여성폭력방지협의체
2)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2.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본문내용
전시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첫째, 피해여성이 안전 및 보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경우, 법집행자들의 경직된 무성의한 일처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피해여성의 사기를 쉽게 저하시킬 수 있다. 사법적 권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비난하거나 재판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일 경우 폭력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여성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이와 반대로 경찰이나 법집행자들이 폭력피해자의 Trauma에 대해 감수성을 개발시키고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긍정적인 언행을 보일 경우 피해 여성은 폭력종식을 위한 자기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폭력 피해자의 욕구나 필요가 형사법적 체계나 그 대응논리와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집행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법적 개입을 요청했으면서도 정작 피해여성 스스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 판사나 경찰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 경찰과 법원은 피 해자의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기보다는 법원의 조치를 파기하고 다시 폭력 행위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그 폭력남성을 떠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필요한 한 단계(one step)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법률시스템은 피해여성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며, 피해여성이 “이제 그만”을 외치게 되는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은희(2009),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집단상담이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숙(2008),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김영란(2007),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 - 미국과 한국의 사례 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가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7~98면 참조.
김용우(2002), “가정폭력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현안 제2002-13호 (통권 제13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 28면.
김인숙, 김혜선, 성정현, 신은주, 윤영숙, 이혜경, 최선화(2000), 여성복지론, 나남 출판. .
김은경(2007), “가정폭력 대응입법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 성 가정아동폭력 형 사정책 공청회(2007. 10. 24), 법무부, 126면.
-----(2006),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가정폭력 피해 지 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2006. 9. 21),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 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3면.
-----(2003),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연 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95면.
-----(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 선택’으로부 터 ‘피해자 권한강화’로 -”, 여성연구 제65호, 한국여성개발원, 2면.
김현희(2007), “가정폭력행위자의 보호처분경험에 관한 연구”, 평택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박종인(2003), “가정폭력의 원인과 방지제도 및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소 고”, 실무연구 제9권, 서울가정법원, 37면.
서거석, 김운회(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94~95면 참조.
신식(2007), “배우자살해의 특성과 동기에 관한 연구”,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수경(2007), “가정폭력 위험성평가 도구 개발 연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포럼(2007. 11. 28), 경찰청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78면.
이영주(200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 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용란(2006), “가정폭력 재발억제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이찬진,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 동본부 주최, 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청회 자료집, 1996. 9.24, 16-17면 참조.
이호중(20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정 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2004. 10. 28), 가정폭력방지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p. 56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Wallace, D., & Seymour, A. (2001). Domestic violence. In G. Cole-man, M. Gaboury, M. Murray, & A. Seymour (Eds.), 1999 National Victim Assistance Academy (pp. 98-112). Washington, D.C.:U.S. Department of justice.
Sherman, Lawrence W.(1992), “The Influence of Criminology on Criminal Law: Evaluating Arrest for Misdemeanor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83, No. 1, p. 23.
Title IV, sec. 40001-40703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HR 3355.
여성부, http://www.moge.go.kr/
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index.jsp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nso2009/intro/smain1.html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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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폭력 피해자의 욕구나 필요가 형사법적 체계나 그 대응논리와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집행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법적 개입을 요청했으면서도 정작 피해여성 스스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 판사나 경찰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 경찰과 법원은 피 해자의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기보다는 법원의 조치를 파기하고 다시 폭력 행위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그 폭력남성을 떠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필요한 한 단계(one step)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법률시스템은 피해여성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며, 피해여성이 “이제 그만”을 외치게 되는 그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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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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