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0건(5%), 건축물 피해 52건(4%), 수산물 피해 41건(4%), 기타 109건(9%)임
(단위 : 건수, %)
구 분
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건축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계
(%)
1,239
(100)
499
(40)
280
(23)
188
(15)
70
(5)
52
(4)
31
(3)
10
(1)
109
(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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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영업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임
4. 발생지역
처리된 1,239건 중 서울 349건(28%), 경기 284건(23%), 인천 69건(6%)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702건으로 57%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537건으로 43%를 차지함
(단위 : 건수, %)
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1,239
(100)
349
(28)
62
(5)
12
(1)
69
(6)
11
(1)
30
(2)
35
(3)
284
(23)
43
(3)
49
(4)
52
(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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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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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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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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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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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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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기간
처리된 1,239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316건(25%), 4~6개월 474건(38%), 7~9개월 376건(31%), 10개월 이상 73건(6%)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5.5개월임
(단위 : 건수, 개월, %)
구 분
처 리
건 수
평균
처리
기간
기 간 별 처 리 건 수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상
계
1,239
(100)
5.5
60
(5)
77
(6)
179
(14)
166
(13)
163
(13)
145
(12)
126
(10)
130
(11)
120
(10)
7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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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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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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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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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형태
처리된 1,239건 중 재정사건은 1,205건이며, 이중 배상결정은 492건(41%), 기각 101건(8%), 방음대책 등 6건(1%), 중재합의 606건(50%)이며, 조정사건은 34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14건(41%), 조정중단 18건(53%), 기각 2건(6%)임
(단위 : 건수, %)
구 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의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
결정
기각
방음대책등
합계
(%)
1,239
1,205
(100)
492
(41)
101
(8)
6
(1)
606
(50)
34
(100)
14
(41)
18
(53)
2
(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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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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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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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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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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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14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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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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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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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배상 결정율
□ 처리된 1,239건 중 배상결정 현황
(단위 : 건수, %)
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1,239
(100)
492
(40)
620
(50)
103
(8)
24
(2)
□ 배상 결정한 489건의 신청금액은 213,838,279천원, 배상 결정액은 22,124,129천원, 배상율은 10.3%임
(단위 : 건수, 천원, %)
구 분
배상결정
건 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상율
(B/A)
계
492
213,838,279
22,124,129
10.3
'04
80
28,267,030
2,645,041
9.4
'03
66
25,246,840
4,020,242
15.9
'02
105
40,737,955
4,250,725
10.4
'01
59
15,445,239
2,735,743
17.7
'00
32
11,500,719
899,000
7.8
'99
32
11,266,595
675,276
6.0
'98이전
118
81,373,661
6,898,102
8.5
8. 합 의 율
처리된 1,239건 중 효력이 확정된 1,224건의 내용을 보면, 1,023건(84%)은 합의, 201건(16%)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
(단위 : 건수, %)
구 분
조정(調整)
현 황
효 력 확 정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 의
미합의
합계
1,239
1,224
(100)
1,023
(84)
201
(16)
1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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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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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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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92
292
26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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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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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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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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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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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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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수, %)
구 분
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건축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계
(%)
1,239
(100)
499
(40)
280
(23)
188
(15)
70
(5)
52
(4)
3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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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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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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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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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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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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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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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영업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임
4. 발생지역
처리된 1,239건 중 서울 349건(28%), 경기 284건(23%), 인천 69건(6%)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702건으로 57%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537건으로 43%를 차지함
(단위 : 건수, %)
구 분
계
서
울
부
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1,239
(100)
349
(28)
62
(5)
12
(1)
69
(6)
11
(1)
30
(2)
35
(3)
284
(23)
43
(3)
49
(4)
5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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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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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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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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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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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기간
처리된 1,239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316건(25%), 4~6개월 474건(38%), 7~9개월 376건(31%), 10개월 이상 73건(6%)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5.5개월임
(단위 : 건수, 개월, %)
구 분
처 리
건 수
평균
처리
기간
기 간 별 처 리 건 수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상
계
1,239
(100)
5.5
60
(5)
77
(6)
179
(14)
166
(13)
163
(13)
145
(12)
126
(10)
130
(11)
120
(1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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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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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형태
처리된 1,239건 중 재정사건은 1,205건이며, 이중 배상결정은 492건(41%), 기각 101건(8%), 방음대책 등 6건(1%), 중재합의 606건(50%)이며, 조정사건은 34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14건(41%), 조정중단 18건(53%), 기각 2건(6%)임
(단위 : 건수, %)
구 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의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
결정
기각
방음대책등
합계
(%)
1,239
1,205
(100)
492
(41)
1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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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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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배상 결정율
□ 처리된 1,239건 중 배상결정 현황
(단위 : 건수, %)
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1,239
(100)
492
(40)
620
(50)
103
(8)
24
(2)
□ 배상 결정한 489건의 신청금액은 213,838,279천원, 배상 결정액은 22,124,129천원, 배상율은 10.3%임
(단위 : 건수, 천원, %)
구 분
배상결정
건 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상율
(B/A)
계
492
213,838,279
22,124,129
10.3
'04
80
28,267,030
2,645,041
9.4
'03
66
25,246,840
4,020,242
15.9
'02
105
40,737,955
4,250,72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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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5,239
2,735,743
17.7
'00
32
11,500,719
8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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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6,595
6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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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3,661
6,898,102
8.5
8. 합 의 율
처리된 1,239건 중 효력이 확정된 1,224건의 내용을 보면, 1,023건(84%)은 합의, 201건(16%)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
(단위 : 건수, %)
구 분
조정(調整)
현 황
효 력 확 정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 의
미합의
합계
1,239
1,224
(100)
1,02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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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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