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문제점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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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문제점 및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가. 개발제한 구역의 개념
나. 개발제한구역 정책추진배경
ㄱ. 개발제한구역 정책추진배경
ㄴ.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과정
제 2절.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나. 개발제한구역 제도적 현황
ㄱ.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현황
ㄴ.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제 3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견해
가. 긍정적 측면 (개발제한구역 보존)
나. 부정적 측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 4절. 결론

본문내용

적 측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참고 : 그린벨트- 지켜야 하나 풀어야 하나, 윤혁경
나주뉴스- 개발 제한구역 사유 침해 언제까지?, 김경식
경남신문- 마창진 그린벨트 해제 규모놓고 찬반대립
한국경제- 규제벨트 된 그린벨트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이익을 받는 자는 도시민이다. 도시민은 불특정한 다수인이다. 하지만 재산상의 제약을 당하는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특정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추구을 위한 특정인의 희생은 사유지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이며,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국가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국가가 보상할 수 없거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정부가 유지해야 한다면 해당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상금을 마련해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민주 국가로써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이다.
임의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임야 면적은 전국토의 65%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의 허파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 다수의 개발제한구역은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으로 변질되었다.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명목만 존재한다. 보존이 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더욱 잘 보존하고 그 의미가 변질되거나 역할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곳은 해제해야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된다면, 주택단지내의 녹지 조성 등친 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건물을 건설한다면, 환경보존과 개발을 동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수요는 넘치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가용토지가 부족하게 되니 토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승하는 토지가격도 문제지만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또한 큰 문제이다. 국내 최대 산업도시 울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360여개 기업들이 공장 지을 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당장 필요한 부지만 1578만㎡에 이른다. 하지만 울산 전체 면적 중의 76.6%가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어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부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개발 제한구역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설정이 불합리하게 지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똑같은 그린벨트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방도시 발전에도 제약을 가져오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예를 들면 창원시는 마산·진해와 지리적으로는 인접해 있지만 도시 특성이 서로 달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 없는데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잘못 정책으로 시행된 마산은 부지난이 심각해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기능이 축소되는 등 낙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산그린벨트해제추진위는 전면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제 4절.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제한 구역의 개념 및 추진배경, 추진현황, 관련정책 그리고 문제점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견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나의 견해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입되어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거론되었고 찬반논쟁 또한 지속되었다. 40년 동안 행해졌음을 고려하여 볼 때,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희생되어 고통 받은 지도 매우 오래되었다. 더욱이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땅에 재산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토지가 압류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돌이켜 볼 때 매우 답답한 실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는 한국의 현행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이 묵인되고 개인의 가치 무시와 국가의 도구로 전락하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 보존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사람이라 생각한다. 영국의 그린벨트가 잘 유지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였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토지이용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녹색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가가 개인의 땅을 매입하여 국유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상 만일 남아있는 3,868.284㎢ 모두를 매입하는 제도가 역부족이라면 일부는 해제하고 가능한 만큼의 토지를 지정하여 매입해야 한다. 국가 소유의 토지가 된다면 관리비, 관리인원 부족 등과 같은 지자체의 관리부분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정말 보존되어야 할 곳만 보존되어 불법과 창고, 공장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제한구역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강제적 수용되어 소유주의 박탈감과 손실 보상금은 반드시 보상받아야한다. 이에 따른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며 주변시세에 준하여 보상되어야만 한다. 또한 보상감정평가 시 각자 추천하는 평가사비율이 동일하고 평잔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제지역의 용도는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등 서민용 공급택지나 지역 현안 사업지구로서, 급격한 도시 공간구조의 확장으로 사업지구나 인근의 지가가 큰폭으로 상승하는 부작용등이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전제로 환경평가 결과 4~5등급지로 이미 훼손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대폭적으로 해제하여 비지적 개발과 역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해제 면적의 20%이상의 녹지대를 도시내부로 끌어들여 친환경 도시개발을 유발함으로써 수도권의 택지난과 지역현안 사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해제 후 개발이 필요하며 해제총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 : 201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김동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친 찬반 논쟁보다는 융통성 있게 각각의 장단점을 모색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보존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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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8.16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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