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생활법률 A는사별하여 아버지C와(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2016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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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생활법률 A는사별하여 아버지C와(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2016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생활법률 지문 10개의 공통문제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문제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문제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문제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문제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문제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문제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문제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문제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또한 제19조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는 출산전후휴가를 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산 후 아이의 양육을 위한 양육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A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B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1항에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어길시 제39조 3항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J의 직장 사업주는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14조 제 1항에서 명시하였듯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 2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그리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우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다. 따라서 A와 B는 이 네 가지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급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정한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65세 무소득 치매 환자는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H는 이를 충족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H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지문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다. 그 이유는 소득과 재산을 통해서 수급 대상자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H의 재산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H가 소득이 없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는 H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2017년 개정 법률 완벽 반영)』 위즈덤하우스 2016
최저임금법 『법률 제11278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민법 『법률 제131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3987호』
기초연금법 『법률 제13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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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0.02
  • 저작시기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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