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와 상담]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발원인 및 학교폭력의 진단과 평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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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지도와 상담]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발원인 및 학교폭력의 진단과 평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의 개념
2. 학교폭력의 유발원인
1) 개인적 • 심리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학교적 요인
4) 사회적 • 문화적 요인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유형별 분포
4. 학교폭력의 진단과 평가
1) 교사가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징후
2) 학부모가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징후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본문내용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가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12조 제2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설치 및 심의 사항(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 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 1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1) 위원 수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의 위촉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3) 위원장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간사 임명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1) 회의소집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의 개의와 의결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록 작성 · 보존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4) 출석위원 수당 여비 지급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회의 시기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고영남 저,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과학사 2012
김준규, 박희숙 외 저, 아동생활지도, 동문사 2015
임은미, 안주영 회 저,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과학사 2013
박선환, 박숙희 외 저, 생활지도와 상담, 공동체 2013
정문자 저, 아동상담의 이해, 학지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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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6.09.29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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