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목적
3. 주요 특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시설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목적
3. 주요 특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시설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② 기존 입소자
가. 기존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7.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나. 기존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2008.6.1일 이전 입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음
다.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1.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3등급 입소자 시설급여 허용 방안
- 기존 시설입소자 : 시설 입소일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표기하여 송부
- 신규입소자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표기하여 통보
- 이미 급여를 인정받은 3등급 인정자가 시설 퇴소 후 재입소 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시설급여 가능 여부 : 상기 3등급 인정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란에 "시설ㆍ재가급여"라고 기재되므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내에는 시설급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시설 퇴소 후 재입소 또는 타 시설 이동이 가능
Ⅲ. 결론
이번 간호학 package part2에서 당신은 맞춤형 방문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여/84)씨를 방문하였다. 현재 ooo씨는 남편과 10년전 사별 한 후 혼자살고 있으며 반찬서비스도 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최근에는 치매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ooo씨와 같이 고립되고 방치되어 있는 ooo씨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제도의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안양희 외(2010). 지역사회간호학 Ⅰ. 정담미디어
국민건강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② 기존 입소자
가. 기존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7.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나. 기존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2008.6.1일 이전 입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음
다.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1.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3등급 입소자 시설급여 허용 방안
- 기존 시설입소자 : 시설 입소일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표기하여 송부
- 신규입소자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표기하여 통보
- 이미 급여를 인정받은 3등급 인정자가 시설 퇴소 후 재입소 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시설급여 가능 여부 : 상기 3등급 인정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란에 "시설ㆍ재가급여"라고 기재되므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내에는 시설급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시설 퇴소 후 재입소 또는 타 시설 이동이 가능
Ⅲ. 결론
이번 간호학 package part2에서 당신은 맞춤형 방문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ooo(여/84)씨를 방문하였다. 현재 ooo씨는 남편과 10년전 사별 한 후 혼자살고 있으며 반찬서비스도 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으면 최근에는 치매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ooo씨와 같이 고립되고 방치되어 있는 ooo씨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제도의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안양희 외(2010). 지역사회간호학 Ⅰ. 정담미디어
국민건강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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