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한국과 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서술 :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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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한국과 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서술 :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한국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특례법 제정과정
(2) 가정폭력특례법 개정(2011. 8∼)
2) 영국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영국의 가정폭력의 정의 및 실태
(2)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 법령
(3)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3) 독일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 독일의 가정폭력 정의 및 실태
(2) 독일의 가정폭력 관련 법령
(3) 영국의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폭력으로 자신의 신체·자유·건강을 해하려 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인·감금·폭력 등으로 협박하거나 추격하거나 전화·메일 등으로 괴롭히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1조 폭력방지법).
(3) 영국의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정폭력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시키기 위해 국민적 의식개선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연방 및 지방정부차원에서는 광범위한 예방 홍보물의 배포, 통신매체를 통한 경각심 고취, 관련 법규의 제정, 다양한 예방 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연방정부는 가정폭력범죄 분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형법 등 전체적인 법률영역에서 적용되는 광범위한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활동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준비하고 연방 타 부처와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업무공동체에서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경찰 조치는 원칙적으로 주(州)의 경찰기관의 소관이다. 독일에서는 가정폭력 손해를 입은 경우 비상전화 110번을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 여성비상전화나 지역상담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독일 전역에 4백여 개의 여성의 집과 여성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대도시에는 남성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독일에서 경찰의 개입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마다 조금씩 달라 연방차원에서 일원화된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시사점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녀차별사상과 가부장적 사고가 남아있고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특례법 자체가 가지는 결함 즉, 입법적인 미비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법적 대응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대두하여 왔다. 그러한 비판에 가정폭력특례법은 제정된 이후 여러 번 개정됐고, 2015년 6월에 개정되어 새로운 일부 조항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내용은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임시조치권의 신설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사법경찰관의 초기대응의 미흡 성에 대한 지적과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종속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은 피해자가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한국과 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서술해 보았다.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해와 폭행의 죄(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범), 유기와 학대의 죄(유기, 존속유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특수체포, 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 협박의 죄(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상습범, 미수범),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의 죄 중(주거·신체 수색)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강요, 미수범), 사기와 공갈의 죄(공갈, 미수범), 손괴의 죄(재물손괴 등)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 가정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로 나누고 있는데 신체적 범죄 유형으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혹사, 체포, 감금 등이 있으며, 정신적 범죄 유형에는 명예훼손, 모욕 등이 있고, 재산적 범죄 유형에는 공갈, 재물손괴 등으로 제한적이며, 현실에서는 3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선진국의 가정폭력 방지정책 실무연수 결과 보고서, 2007.
백승흠, 가정폭력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경찰학회보, 2008.
김운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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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0.13
  • 저작시기201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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