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자활센터 개요
2. 자활사업 참여자
3. 자활사업의 주요 내용과 종류
1) 자활공동체사업
2) 자활근로사업
3) 사회적응 프로그램
4)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4. 지역자활센터
1) 지역자활센터 의의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5. 자활기관협의체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1) 개요
2)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2. 자활사업 참여자
3. 자활사업의 주요 내용과 종류
1) 자활공동체사업
2) 자활근로사업
3) 사회적응 프로그램
4)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4. 지역자활센터
1) 지역자활센터 의의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5. 자활기관협의체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1) 개요
2)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지정취소
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 기관, ② 지역자활센터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④ 보장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지정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의 장, 관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8 조).
3) 청소년 자활지원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대전승을 차단할 목적으로 1997년 7월 자활지원센터의 부설로 청소년교실 10개소가 보건복지부의 지정위탁으로 출발하였다 2001년 1월에 ‘청소년 자활지원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전국에 28개소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광역자치단체에 3개소씩 설치한다는 목표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립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취업 단계에서의 직업능력향상 지원,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업청소년 모임 을 통한 자생력 배양,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의 취업연결, 가족역량강화를 통한 가족재활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
자활기관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자활사업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구성한 상시적 협의체를 말한다.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본목적은 ①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②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 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도모하며, ③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자활기관협의체는 직업 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시·군,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또는 과장)으로 하며, 사회복지과장 또는 계장을 간사로 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자활기관협의체에 당연직 위원 참여한다.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1) 개요
시, 군, 구 및 시, 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사업 관련 수요, 공급현황, 수급균형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관 육성계획, 지역자활사업의 향후 전망 등을 포함하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가구 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지역 내 민간 자활 지원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정착시킴으로써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한다. 시, 도지사는 보고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는 시. 군, 구 자활지원계획을 토대로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 및 기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2)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지역자활지원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당해.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 자활지원사업별 수요추정, 지역자활지원 공급자원 파악 및 시행 가능한 사업별 규모 추정
◆ 지역의 자활사업 공급여건을 감안한 사업별 조건제시 규모결정
② 당해,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 자활 관련 전문가 등 민간(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등)의 의견을 자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 기관, ② 지역자활센터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④ 보장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지정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의 장, 관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8 조).
3) 청소년 자활지원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대전승을 차단할 목적으로 1997년 7월 자활지원센터의 부설로 청소년교실 10개소가 보건복지부의 지정위탁으로 출발하였다 2001년 1월에 ‘청소년 자활지원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전국에 28개소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광역자치단체에 3개소씩 설치한다는 목표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립을 위한 사업,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취업 단계에서의 직업능력향상 지원,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업청소년 모임 을 통한 자생력 배양,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의 취업연결, 가족역량강화를 통한 가족재활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
자활기관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자활사업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구성한 상시적 협의체를 말한다.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본목적은 ①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②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 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도모하며, ③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자활기관협의체는 직업 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장은 시·군,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또는 과장)으로 하며, 사회복지과장 또는 계장을 간사로 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자활기관협의체에 당연직 위원 참여한다.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1) 개요
시, 군, 구 및 시, 도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사업 관련 수요, 공급현황, 수급균형을 위한 기반구축 및 기관 육성계획, 지역자활사업의 향후 전망 등을 포함하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가구 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지역 내 민간 자활 지원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정착시킴으로써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한다. 시, 도지사는 보고받은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는 시. 군, 구 자활지원계획을 토대로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 및 기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2)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지역자활지원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당해.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 자활지원사업별 수요추정, 지역자활지원 공급자원 파악 및 시행 가능한 사업별 규모 추정
◆ 지역의 자활사업 공급여건을 감안한 사업별 조건제시 규모결정
② 당해,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 자활 관련 전문가 등 민간(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등)의 의견을 자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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