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토지의 사적소유 문제 - 이경식 한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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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소유 문제 - 이경식 한글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언
2.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 전제
3. 전주 = 전객과 토지소유권의 불완전성
4. 지주제와 토지 소유관계의 신분성
5. 국가의 토지파악
6. 결어

본문내용

와 관습으로 공인되었다. 법적 형태에서 평등성과 완전성을 갖춘 사적 토지소유였다. 그러나 무조건의 절대소유는 아니었다. 해당 토지가 경작되어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한정된 선에서 나마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존재형태에 있어선 평등성과 완전성에 한계가 있었다.
사적 토지소유권의 이와 같은 특징은 농민지배의 토지조세체계 곧 수조권과의 관계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이 체계 속에선 소유권자는 ‘전객’이었고 수조자가 ‘전주’였다. 그리고 사적 소유지는 ‘국전’이었다. 이른 바 전주전객체인 것이다. 수조권하에서 소유권은 하위개념이었다. 국왕을 정적a으로 양반사대부가 기축이 되어 신분제·관료제·군현제를 통해 인민을 신분적 인신적 지배예속관계에서 무상으로 수취하고 이들 민인이 소유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고 있는데서 조선의 국가체제는 구축되어 있던 까닭이었다. 조·용·조는 그 실현형태였고 왕토·왕민론은 그 입론으로 되어 있었다. 국왕·국가의 물리적 강제행위로서의 권력과 정치적 재배행위로서의 통치가 그 대상체의 소유관념으로까지 확장되어 일치되어 있는 가운데 국왕·국가는 최고·최대의 ‘전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었다. 최고권력과 최상의 토지지배권은 일체관계에 있었다. 소유권자는 자기 소유지 모두를 실소유지로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었고, 잠시이긴 하나 토지의 매매·증여는 국가 통제하에 있어 완전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전조미납시엔 변리로 상환하거나 소유권 자체가 몰수되기도 하였다. 통지를 까닭없이 경간하지 않고 황폐시킨 채 수년간 두면 국가나 사전주가 임으로 처분할 수 있었고, 연전이 설치될 때는 강제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토지는 사적 소유였지만 이 소유는 본질상 불완전 소유였다. 소유의 원리상 사적 토지의 봉건적 소유형태였다. 그러나 이 시기 후반에는 직전제를 기점으로 수조권이 권능·수취량·경작이용의 강제에서 약화되면서 완전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완권과 최고 토지 지배권의 합일도 붕괴되어 감은 물론이었다. 이제 전주는 전객이 아니었고 토지소유에 관한 제권제도 사적 소유권에 근거하여 성립하고 발달할 것이었다.
한편 사적 토지소유는, 수조권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이 자체로서 국왕·양반사대부와 농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구조화하고 있었다. 사적관계상의 신분성·계급성으로서 지주제에 입각한 신분적 토지소유관계였다. 사적 토지소유권의 평등·자유의 원리가 신분계급제와 연계되어 관철되는 가운데, 소유·경영의 규모 및 여건에서 양반·토호 등 지배신분층과 평민·노비 등 피지배신분층은 신분적 우열관계에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소유권의 행사도 신분에 따라 강도에 차이가 있었다. 토지소유의 신분성이 전형으로 나타나는 소유관계는 노비협동·전호협동으로 운영되는 농장경영 및 병작경영에서 였다. 소유관계상 토지의 사적 소유는 봉건적 토지소유 그것이었다. 그러나 토지의 평등소유·자유소유의 원칙은 신분·권력의 우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였다. 모든 상하 신분층에 대해 몰락·상승의 기회를 함께 부여하고 있는 까닭이었다. 사회경제상 양인농민 노비농민이 성장하고 양반지주가 몰락하는 현상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이런 형세는 소유의 불완전성이 약화되어 가고 이에 수반하여 신분성의 위력 도한 이전보다 미약하게 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조짐이었다. 그리하여 궁극에는 신분제의 해체·동요 속에서 토지소유관계의 봉건성으로는 토주와 전호, 부농과 빈봉의 경제관계 곧 계급관계가 전면에 부상하게 될 전망이었다. 조선 전기 우리나라 중세의 토주제는 토지소유의 불완전성과 신분성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장차 새로운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국왕과 양반 지배층이 서로 연대하여 농민·향촌을 지배하는 국가권력의 경제구조도 이러한 사적 토지소유의 불완전성과 소유·경영규모의 신분적 다양성에 집약되어 있었다. 조선 국가는 토지를 소유주가 있고 경작자가 있는 농지 곧 민전으로 파악하였다. 토지에 대한 파악은 민초·인정에 대한 지배와 분리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갖는 저와 같은 특징과 현실을 승인하고, 아울러 양반·토호 등 지배신분층과의 연계를 통한 토지·농민지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것은 이런 조건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의 토지소유규모호를 표준호로 설정하고 이를 지표로 하여 민호를 몇 개 등급으로 단위화하는 길이었다. 소호를 중심으로 위로는 중호·대호 밑으로는 천호·천천호로 등분하는 호등제는 여기서 안출되었다. 군역제에서 호수·봉족호의 설정도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호등제상 군호제상 표준 독립호는 10결이상 적어도 5·6결 이상의 토지소유호였다. 표준이하의 호는 서로 묶어 이마마한 토지규모에 차게 하여 역을 부과하였다. 국가의 토지파악 농민지배는 토주층 내지 소농상층의 부실민호를 중심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세제도의 지주적 운영은 더 말할게 없었다. 양반·토호의 민호다점·닉점이 토지겸병과 함께 성행하는 데는 국가의 이 같은 토지파악도 그 지원정책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이상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조선의 부세제도 역시 봉건적인 부세제도가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토지파악방식도 토지소유의 불완전성과 신분성이 점차 퇴색하여가고 더불어 토주제가 한층 확산되어 가면서 점차 변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법의 제정은 직전제의 시행과 함께 그 징조였다. 보법은 군역제를 그간의 지주적 토지소유와의 연계에서 일단 격리·차단하려는 시도였다.
사적 토지소유의 불완전성과 신분성은 조선 전기 사회의 구조적 특질이었다. 이러한 성질들이 후반에 들어가면서 차츰 약화되어 감에 따라서 토지의 겸병과 상실, 농민층의 분화는 한층 심하여졌다. 자영소농의 확보와 그 안정책은 갈수록 절박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국가로선 그 만큼 해결전망이 묘연하여 갔다. 사적 소유의 토지를 재배분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이었으나 이는 지주층 양반의 힘을 소유권 차원에서 억압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과전의 폐지, 보법의 시행보다 훨씬 난사였다. 국가로서 이 문제와 직결하여 취할 수 있고 또 취했던 길은 조정운영의 변경과 타농의 경계, 역농의 권려 곧 농업근로의 강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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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16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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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2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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