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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제8강 사회보장제도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4강 재산상속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제8강 사회보장제도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Ⅰ.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①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가족법」은 사랑, 효, 정, 전통이나 관습이 중시되는 가정이라는 사회와 부부, 부모와 자녀, 가족과 친족 등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므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법칙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Ⅱ.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이 아닐 것
●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형식적 요건)
2) 근친혼의 금지범위
① 혈족: 8촌 이내
②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양자와 양친족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 중략 -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Ⅰ.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①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가족법」은 사랑, 효, 정, 전통이나 관습이 중시되는 가정이라는 사회와 부부, 부모와 자녀, 가족과 친족 등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므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법칙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Ⅱ.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이 아닐 것
●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형식적 요건)
2) 근친혼의 금지범위
① 혈족: 8촌 이내
②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양자와 양친족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