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의 찬성 견해 ; 학생인권조례의 배경과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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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의 찬성 견해 ; 학생인권조례의 배경과 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이란?

2. 학생인권조례의 도입배경

3. 학생의 지위
1) 학생의 법적 지위
2) 학생의 사회적 지위

4. 학생 인권의 유형
1) 학생의 평등권
2) 학생의 자유권
3) 학생의 참정권
4) 학생의 복지권

5. 학생인권조례 도입의 찬성의견
1) 체벌의 부당성
2) 야간 학습 보충수업의 학생 선택권
3) 두발 자유 제한의 부당성
4) 사상, 양심의 자유와 강요된 반성 금지
5)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6)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

6. 학생인권조례 교육현장 적용의 쟁점
1) 학교조직과 그 구성원들 간의 경직성
2) 성적(成績) 지향적 학교문화의 폐단
3) 협조·연계의 부족
4) 학교 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

본문내용

칙이 교실 안까지 침투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교권행사의 목표는 존중과 배려 속에 협동이라는 덕목함양이 아닌 시험에의 고득점이 되었다. 체벌, 가혹행위의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문제학생의 개도가 아닌 우등생의 학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응징, 학업능률향상을 위한 교실분위기 조성만이 교권행사의 유일한 목표가 된 현실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교실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정용교, 2008).
학교는 교사와 학생은 입시위주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간의 품위보다는 비인간적, 비윤리적일 지라도 출세를 목표로 학습시키고 학습하는 ‘극기수련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위해 교사는 행정중심에서 교과교육 중심으로 학교조직 전환의 필요성과 점수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해야 하며, 학생은 감수성 향상에 대한 교육적 성찰이 필요하고 강자와 약자가 협력할 수 있는 학교 환경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서열화와 느린 경제성장으로 인한 취업난의 가속이 학생들에게 학교는 화합의 장이 아닌 경쟁의 장으로 변모해 버리면서 수능점수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세상은 1등만이 살아남는 곳이 아닌 모두가 화합하며 살아가는 곳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학교라는 소사회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성적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삶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3) 협조·연계의 부족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의 두발을 의사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조항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수범자인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일선 학교에서 교칙제정을 통해 두발자유화 규정을 우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 교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변화와 공감을 유도할 설득과정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4) 학교 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
학생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해야 할 존재인가? 두발의 자유, 보충수업, 자율학습참여 결정권 핸드폰 소지, 교칙제정 시 참여보장, 학생 주관행사 활성화 등이 허용이 되었을 경우에 학생들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는 없는가? 인권조례도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교육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인식에 기인한다(이덕난, 2012). 그렇다면 기존의 경직적 학교문화, 강압적 체벌, 가혹행위 등이 청소년일탈억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이우학교는 대안학교의 일종으로서 교칙제정을 제정권을 학생들에게 위임하고 두발자유화는 물론 복장자율화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일반학교보다 훨씬 고양된 자율권을 누리며 개방적 학교문화와 교실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혹행위 등 일선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러한 예를 보아도 기성세대가 고수해오던 강압적 교권행사와 학교 폭력과 같은 청소년비행의 억제에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는 자율보장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점이 분명해 지는 바, 인권조례도입은 이를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물론 인권조례가 학생 본인의 권리 위주로 규정되어 본인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추제적 사항의 보장이 아닌 추상적 범주로서의 보장이기 때문에 주후 책무와 관련된 범위를 확장하여 보장한다면 권리와 책임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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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1.15
  • 저작시기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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